4대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BE you
2015. 9. 3. 18:25 일상생활정보 Living Life



4대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


우리가 사업을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수령할 경우


월급에서 4대 보험으로 일정금액이 지불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요 4대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면 소득에 따라 보험요율


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사업자나 근로자의 경우 비율이


틀리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뜻하며 질병이나 사망,노령,장애,실업


등 사회적 질병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보험형식으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장애,사망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며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 고용보험은 실업을 대비하여 주고 산재보험은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대비하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성격이 있어 인건비용중 20%정도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12% 근로자의 경우 8.5%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므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월급여를 지불할때 국민연금,


장기 요양보험료,고용 보험료,건강 보험료,산재 보험료는 항시 발생을 하므로


사업하실때 염두해두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


4대 보험료는 계산할때 각각의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합니다.우선 계산을 하기위해서 검색창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고 치신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누르신후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해봅니다.


보험료 계산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4대 보험 관련문의


사항은 평일 오전 9:00~오후 6:00(공휴일 제외) 대표번호나 홈페이지 또는


내방을 통해서 알아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료실 ->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을 누르셔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계산이 가능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모의 계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에서 9%를 지불하게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지불하게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해당 금여을 입력하신뒤


계산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항목을 보시게되면 건강보험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6.07%의 보험료율을 보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35%씩을 부담하도록 정해져있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6.55%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납부 비율이 조금씩 틀려지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고정으로 0.6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모의계산은 페이지를 이동하여서 확인 해 볼수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산재보험료 모의계산하러가기 버튼을 누르신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산재보험료는 비용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4대보험료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평소 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